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초과하는 경우 대환 불가)
대환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자산심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바로가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이내 적용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5년)
|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기간 |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 2천만원 이하 |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
|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
|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
|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맞벌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고,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바로가기
3. 우대금리(1 ~ 7 중복 적용 가능)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注記)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