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주택전세 및 구입수요자 자금지원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모기지를 일원화 하는 차원에서 기금상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통합하여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지원
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상품으로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이하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 대출 지원
연간급여(소득)가 5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가 전용면적 85m2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