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注記)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적용
1 신규계약
2 갱신계약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 2천만원 이하 |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注記)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注記)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注記)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注記)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注記)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 보증한도 | 보증한도 관련 세부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 안내페이지 ] 참고 | 보증한도 관련 세부사항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안내페이지 ] 참고 |
| 특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