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방화ᆞ실화 우범자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주민등록관리, 위험물 저장위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ᆞ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부 서 명
업 무 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률
행정지원과
(동, 보건소,
등 공통사항)
청사방호
- 청사 방호계획 등 테러, 재난대비 관련 자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행정지원과(동 포함)
주민등록
- 주민등록 관련 자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2 주민등록법 제18조
세무1,2과
개인 재산 정보
- 개인의 납세 실적 등 개인 재산에 관한 정보
- 개인별 전국 재산조회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복지정책과
북한이탈주민 관련정보
- 북한 이탈 주민의 거주지 보호 관리 대장 등 관련 정보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기초생활보장과
(동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정보
- 허위, 부정으로 신고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민원조사에 관한 정보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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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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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年08月05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