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구인구직 # 공공근로 # 건축과 # 폐기물 # 문화재

행정심판

행정심판안내

행정심판의 개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예: 영업정지처분, 과징금부과처분, 건축불허가처분)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부작위)
  • 개별법에 의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심판(지방세 부과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또한, 심리·재결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수영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절차: [국민]-1. 심판청구서 제출- [처분청]-2. 심판청구서, 답변서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3. 각 처분청과 국민에게 재결서 통보- 확대보기

1. 행정심판 청구서의 제출(청구인 →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사본 1부와 함께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사이트의 행정심판관련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注記) 유의사항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피청구인 → 위원회) 및 송달(위원회 → 청구인)

  •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주장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새로이 주장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충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설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당사자가 아닌 경우 처분청은 처분당사자에게 심판청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심판 결과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재결 및 송달(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재결을 합니다.
  • 재결이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注記) 재결의 종류

* 인용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 또는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재결입니다.

* 기각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 타당하므로 처분의 효력에 변화가 없는 재결입니다.

* 각하

청구인의 청구가 심판 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인 경우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입니다. (요건흠결의 예 : 심판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재심판 청구인 경우)

관련법령

행정심판청구방법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면

  • 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심판청구서는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명확하고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함께 첨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당사자의 표시
    • 청구인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애 피청구인인 처분을 한 행정청을 기재
    •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재하며, 법인이라면 대표자, 대표이사 등도 기재
    • 피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수영구청장"과 같이 명칭만 표시
  • 심판청구의 취지
    • 원하는 재결의 결론을 간략하게 표시하고 그 재결을 구한다고 표시
    • 예시 : "피청구인이 20**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심판청구의 이유
    • 심판청구의 취지를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쓰는 것으로 일정한 형식의 내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님
    • 간략하게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쓰되 양식의 공간이 적을 경우 별지에 따로 이유를 기재
    • 청구의 이유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서류 제출

      행정심판청구서 양식 미리보기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예시 미리보기

작성된 행정심판청구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청구 :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www.simpan.go.kr)를 이용하여 제출
  • 서면 청구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나 처분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총 2부)

(注記) 온라인 행정심판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가 가능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바로가기

집행정지제도

집행정지란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집행부정지의 원칙)
  •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후속절차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정지결정 절차

  •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행정심판 중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집행정지의 신청방법은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집행정지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심판청구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이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손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재결이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 또한,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부수적인 절차이므로 행정심판은 청구하지 않고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관련서식

행정심판관련서식 현황표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하는 경우 작성(법 제28조)

서식 미리보기

예시 미리보기

집행정지신청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심판의 재결시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법 제30조)

서식 미리보기

예시 미리보기

청구변경신청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하는 경우 작성(법 제29조)

서식 미리보기

심판청구보정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보정을 하는 경우 작성(법 제32조)

서식 미리보기

구술심리신청서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을 원하는 경우 작성(법 제40조)

서식 미리보기

선정대표자 선정서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 청구인중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 후 작성(법 제15조)

서식 미리보기

피청구인 경정신청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 피청구인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작성(법 제17조)

서식 미리보기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대리인 이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의 허가를 구하는 경우 작성(법 제18조)

서식 미리보기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법 제18조의2)

서식 미리보기

심판참가허가신청서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또는 행정청이 사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법 제20조)

서식 미리보기

심판청구취하서 행정심판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작성(법 제42조 등)

서식 미리보기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2年06月03日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