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안내
행정심판의 개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예: 영업정지처분, 과징금부과처분, 건축불허가처분)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부작위)
- 개별법에 의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심판(지방세 부과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또한, 심리·재결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수영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절차: [국민]-1. 심판청구서 제출- [처분청]-2. 심판청구서, 답변서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3. 각 처분청과 국민에게 재결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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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 청구서의 제출(청구인 →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사본 1부와 함께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사이트의 행정심판관련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注記) 유의사항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피청구인 → 위원회) 및 송달(위원회 → 청구인)
-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주장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새로이 주장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충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설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당사자가 아닌 경우 처분청은 처분당사자에게 심판청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심판 결과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재결 및 송달(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재결을 합니다.
- 재결이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注記) 재결의 종류
* 인용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 또는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재결입니다.
* 기각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 타당하므로 처분의 효력에 변화가 없는 재결입니다.
* 각하
청구인의 청구가 심판 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인 경우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입니다. (요건흠결의 예 : 심판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재심판 청구인 경우)
관련법령
행정심판청구방법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면
- 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심판청구서는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명확하고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함께 첨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당사자의 표시
- 청구인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애 피청구인인 처분을 한 행정청을 기재
-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재하며, 법인이라면 대표자, 대표이사 등도 기재
- 피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수영구청장"과 같이 명칭만 표시
- 심판청구의 취지
- 원하는 재결의 결론을 간략하게 표시하고 그 재결을 구한다고 표시
- 예시 : "피청구인이 20**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심판청구의 이유
- 심판청구의 취지를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쓰는 것으로 일정한 형식의 내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님
- 간략하게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쓰되 양식의 공간이 적을 경우 별지에 따로 이유를 기재
- 청구의 이유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서류 제출
작성된 행정심판청구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청구 :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www.simpan.go.kr)를 이용하여 제출
- 서면 청구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나 처분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총 2부)
※(注記) 온라인 행정심판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가 가능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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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제도
집행정지란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집행부정지의 원칙)
-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후속절차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정지결정 절차
-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행정심판 중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집행정지의 신청방법은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집행정지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심판청구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이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손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재결이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 또한,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부수적인 절차이므로 행정심판은 청구하지 않고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관련서식
| 행정심판청구서 |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하는 경우 작성(법 제28조) | |
|---|---|---|
| 집행정지신청서 |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심판의 재결시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법 제30조) | |
| 청구변경신청서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하는 경우 작성(법 제29조) | |
| 심판청구보정서 |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보정을 하는 경우 작성(법 제32조) | |
| 구술심리신청서 |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을 원하는 경우 작성(법 제40조) | |
| 선정대표자 선정서 |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 청구인중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 후 작성(법 제15조) | |
| 피청구인 경정신청서 |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 피청구인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작성(법 제17조) | |
|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대리인 이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의 허가를 구하는 경우 작성(법 제18조) | |
|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 |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법 제18조의2) | |
| 심판참가허가신청서 |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또는 행정청이 사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법 제20조) | |
| 심판청구취하서 | 행정심판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작성(법 제42조 등) |
행정심판재결례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2年06月03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