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 구분 | 내용 |
|---|---|
| 일반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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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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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記) 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일정기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1일반임기제 2전문임기제 3시간선택제임기제 4한시임기제)
특수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 구분 | 내용 |
|---|---|
| 정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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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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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담당부서 :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 :
- 044-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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