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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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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구분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주요 내용
성격 국무총리소속 행정위원회, 특별행정심판((注記) 임의절차)
법적 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설치 : 2018年9月21日.)
  •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주요 기능 1「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퇴직수당)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
2「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
3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
4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의견 제출 또는 개선 권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상임위원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注記) 상임위원(재해보상정책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 겸임
당연직 위원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인사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서 재해보상·연금·복지 또는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
위촉직 위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전·현직 공무원, 법조인, 의료인,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관련 전문가 중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회의 개최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매회 11~15명으로 구성

2회 이상 반송된 결정서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전화 :
044-201-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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