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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1. 법제처 소개
  2. 주요 기능과 사업
  3.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총괄하고 조정 · 지원합니다.

정부입법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대통령령 및 총리령 ·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각 부처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심사 완료 법령안 및 국회 이송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는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부입법계획
  • 법제처는 매년 각 부처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에서는 각 부처에서 그 해에 입법하고자 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추진 우선순위와 시기 및 그 내용을 총괄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절차
  • 01법제처장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 통보

    (10월 31일까지)

  • 02중앙부처별
    정부입법계획 수립

    (11월 30일까지)

  • 03법제처장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
  • 04정부입법계획의
    관보고시,국회통지

    (1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입법지원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정·개정 필요법률,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지원 및 점검 ·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 연도별 정부입법계획 반영

    법안 제출시기에 따라 해당연도 정부입법계획 반영, 체계적·효율적 추진 지원

  • 하위법령 신속정비

    성과를 조기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간소화해 조기 정비

  • 법제지원

    입안지원, 법적 자문 등 법제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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