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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자치법규 의견제시 안내

  1. 법제업무정보
  2. 자치입법 의견제시
  3. 자치법규 의견제시 안내

안내

자치입법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제도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규칙, 의회규칙, 행정규칙(고시ᆞ훈령ᆞ예규) 등의 자치입법을 제ᆞ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입법의 제ᆞ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자치입법 의견제시제도의 법적 성격
  • 법제처가 전문적인 법제 및 법령해석기관으로서 자치입법 입안 및 해석에 관한 의견제시를 통해 자문 또는 지원기능을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
의견제시 요청대상
  • 현행 자치입법에 대한 해석상의 의문사항
  • 입안단계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사항
  • 자치입법을 제ᆞ개정함에 있어서의 입법기술상의 의문사항
법령유권해석과 자치입법 의견제시의 차이점
법령유권해석과 의견제시의 차이점 : 구분, 법령유권해석, 의견제시 정보
법령유권해석과 자치입법 의견제시의 차이점
구분 법령유권해석 의견제시
성격 정부유권해석 자문 또는 지원
요청주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 지방의회
업무처리절차
  • 1 요청서 접수 및 등록
  • 2 담당자 검토
  •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 4 법제처장 결재 및 회신
  • 1 요청서 접수 및 등록
  • 2 담당자 검토
  • 3 의견제시심의위원회 심의
  • 4 법제처장(법제지원국장 전결) 결재

업무처리절차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업무처리 절차
  • 01요청서 접수 및 배정

    검토 담당자에게 배정

  • 02내부검토

    검토 담당자의 검토 후 내부 결재과정을 거침

  • 03의견제시

    의견제시

요청서 접수 및 배정 단계

자치법제지원과에 공문(온나라)으로 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 ⇒ 자치법제지원과에 안건 접수 및 배정

내부검토 단계

담당자의 안건 검토 및 결재(필요시 자문의뢰)

의견제시 단계

검토 완료 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회신

요청방법

요청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 및 지방의회에서는 자치입법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장ᆞ담당관ᆞ팀장 등의 전결로 의견제시 요청 가능 합니다.
요청방법

의견제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 공문(온나라)으로 요청합니다.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의견제시 대상이 아닙니다.
  • 1

    자치입법의 입안에 대한 안건으로서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공포된 경우

  • 2

    자치입법 입안과 관련한 주된 쟁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법령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듣거나 법령해석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4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관련되거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과 관련된 경우
  •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 자치입법의 입안 및 해석에 관한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요청하여야 합니다.

의견제시 요청서

  • 1. 질의 요지

    (注記)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2 이상인 경우 가, 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

  • 2.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및 관련 법령
    • 가.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 나. 관련 법령
  •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注記)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 가. 갑설
    • 나. 을설
  • 4. 의견제시 요청기관의 의견
  • 5. 참고자료

    (注記)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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