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 결론
귀하가 콘텐츠 스타트업에서 만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저작자가 되므로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 (관련 법조문 및 쟁점)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ᆞ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이 경우, 법인은 저작물을 배포, 공연 등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저작재산권), 법인명이 저작물에 표기됩니다(저작인격권).
3. (관련 판례 또는 법령해석)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5) 계약 및 근무조건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핵심은 회사가 기획했는지, 근로자가 작성했는지, 업무 시간에 업무로서 제작했는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프로그램 저작물 작성을 기획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저작권자가 직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직원이 입사 전 이미 제3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소스코드를 취득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한 사안입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둘째, 근로관계에 있는 자가 제작한 것만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근로관계인지 위탁관계인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월급을 지급하는지, 업무를 지시감독하는지,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지, 독립적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등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16. 3. 18., 선고, 2015가합553551). 셋째, 업무시간에 업무로서 제작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와 관련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음에도, 제작한 직원이 원래 담당하던 업무가 영상 제작이 아니었고, 제작이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졌으며, 작업을 대학원 동기와 함께 한 사안에서 저작권이 직원에게 있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7. 선고 2019가합 540744).
4. (사안의 경우) 따라서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고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저작물 작업은 회사 업무시간 외에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저작물 작업 중 회사의 자원을 사용하거나, 회사의 저작물을 소스로 사용하는 일은 지양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본 답변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2021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사례집'의 스타트업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