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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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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최초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지역특화형 비자
(F-2-R/F-4-R/E-7-4R)를 소개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 거주(F-2-R/F-4-R)비자로, 요건 충족 시 전북인으로 계속 체류가 가능하여, 지역 경제를 이끌 인재 유입으로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모집 공고문 바로가기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 F-2-R

제도 주요내용
  • 원칙: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 및 취업/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 예외: 거주 또는 취/창업울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형 A,B,C,D에 따라 허가

거주·취업 세부 유형

  • 유형A : 추천 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자체에서 취업 가능
  • 유형B : 추천 지역에 가족과 동반거주하고 광역지자체 내에서 취업 가능
  • 유형C : 광역지자체 내에서 거주하고 추천 지역에 취업
  • 유형D : 광역지자체 내에서 거주하고 추천 지역에 창업

(注記) 추천지역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제외 대상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지역특화형 비자(F-2-R) 신청요건
  • 1-1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 1-2 소득

    당해 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 충족

  • 2 거주지

    사업 선정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 3 취업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 4 기본소양

    4단계 이상 이수 or 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or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 5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것

  • 6 국적제한

    기초지자체별 특정 국적 30% 미만 모집

  • 7 인력제한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최대 50명)

추진절차
  1. 1 모집공고쿼터 소진시까지 상시 진행
    매월 초 공고 (잔여 쿼터, 국적 공개)
  2. 2 서류 제출 및 취업 매칭외국인 → 시군/경진원
    • 2-1 매월 20일까지 접수분 심사(시군/경진원)주1
      • 시군·경진원 일자리센터 모두 접수 가능
        * 시군에서는 20일까지 서류 완료분 경진원 송부주2 (注記)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 시군·경진원에 접수된 서류 취합하여 심사
    • 2-2 일자리 매칭 지원(경진원)주3
      • (시군) 신규 참여 기업 도에 제출
      • (외국인) 취업 희망 서류 제출(경진원)
  3. 3 추천자 심사 경진원 → 외국인/시군
    (도는 법무부/관할출입국에 명단 통보)
    매월 첫째주 발급 (문자 통보)
  4. 4 체류자격 변경 신청 외국인 → 관할 출입국
    경진원 일자리센터주4 추천서 수령 후 출입국사무소 방문

주1) 서류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하고 미비 서류 보완 요청(서류 보완 상황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주2) 접수 서류에 대해 스캔하여 경진원 일자리센터로 송부(시군 →경진원)*
*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스캔 후 반환(시군/경진원 → 외국인)

주3) 매칭 기간 중 모집 인원 마감 시,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주4) 출입국 관리 업무는 예약제로 운영됨에 따라, 전주출입국사무소 예약*(www.hikorea.go.kr) 후, 예약일에 경진원 일자리센터 방문하여 추천서 수령 추천

지역특화형 비자 재외동포 유형: F-4-R

제도 주요내용
대상자
  • (기존 거주자) 지역특화형 비자 시행 이전,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 거주하다가, 인구감소지역에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 최소 2년 거주 확약

추진절차
  1. 1 모집공고
    상시 진행
  2. 2 서류 제출 및 취업 매칭 외국인 → 시군/경진원
    • 매월 20일까지 접수분 심사(시군/경진원)주1
      • 시군·경진원 일자리센터 모두 접수 가능
      • * 시군에서는 20일까지 서류 완료분 경진원 송부 주2
        (注記)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 * 시군·경진원에 접수된 서류 취합하여 심사
  3. 3 추천자 심사 경진원 → 외국인/시군
    (도는 법무부/관할출입국에 명단 통보)
    매월 첫째주 발급
    (문자 통보)
  4. 4 체류자격 변경 신청 외국인
    → 관할 출입국
    경진원 일자리센터주3
    추천서 수령 후 출입국사무소 방문

주1) 서류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하고 미비 서류 보완 요청(서류 보완 상황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주2)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스캔 후 반환(시군/경진원 → 외국인)

주3) 출입국 관리 업무는 예약제로 운영됨에 따라, 전주출입국사무소 예약*(www.hikorea.go.kr) 후, 예약일에 경진원 일자리센터 방문하여 추천서 수령 추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신청대상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농ᆞ축산업, 어업ᆞ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
신청요건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총점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
    (농ᆞ축산업, 어업ᆞ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3단계 이상 배정
추진절차
  1. 본인
    신청
  2.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서류 확인·명단 송부*
  3. 전북특별자치도
    법무부 추천 공문 발송
  4.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추천 결과 통보
  5. 법무부(하이코리아)
    비자 전환**

*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하고 미비한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 추천
**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이후, 반드시 법무부 하이코리아를 통해 온라인 접수 추진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도 외국인국제정책과(063-280-2082)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280-1011~1013)
  • 시군 담당부서(공고문 참조)
  • 부서/이름 외국인국제정책과
  • 전화번호 063-280-2082
  • 최종수정일 : 2025年07月3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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