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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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자치경찰사무란?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에 관한 책무 규정 신설
국가경찰사무
  • 경찰의 임무수행을 위한 사무(단, 자치경찰사무 제외)
자치경찰사무
  •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사무
  • (注記) 자치경찰사무 중 생안·교통·경비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 / 수사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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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 분야별 자치경찰사무 내용 정보제공
분야 자치경찰사무 주요 내용
주민 생활안전
  • 순찰·시설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아동·여성·청소년 등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지역교통
  • 교통법률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허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등
지역경비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수사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공연음란·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교통사고, 가출인·실종아동 관련 수색·수사 등
지휘·감독
  •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는 국수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직원과 소속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며, 경찰서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현행 지휘·감독체계와 동일)
    (注記) 현장경찰관은 법적으로 구분된 사무의 성격과 관계없이 소속 관서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사무를 수행
전국적 치안유지
  • 해당 시·도의 경찰력만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 경찰청장의 보충적 지원·조정 가능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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