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しろまる 「경찰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2조 1호 별표」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업무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무들은 여전히 국가경찰 사무로 남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통솔할 수 없습니다.
1 생활안전 : 경비업, 경호안전검측, 즉결심판, 경범심사위원회, 총포화약, 풍속수사
2 여성청소년 : 성폭력수사,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조사 등),117신고 센터(학교폭력),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등
3 교통 : 과태료·즉심, 행정처분·소송·심판, TCS관리(교통관련시스템), 에스코트관리, 운전학원,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비송사건, 뺑소니, 보험사기, 보복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