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추진전략 설명. 혁신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효율성 있는 지방공기업 육성. 혁신방향.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 공기업의 구조적 문제 극복 및 지속가능한 경영혁신 시스템 구축으로 지방혁신 선도. 혁신방향.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 성과 고객중심 조직운영 및 투명한 윤리경영 정착, 경영평가제도 선진화 추진.
경영혁신 추진방법
1.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종합적 입체적인 혁신관리
경영혁신 추진방법 설명.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각각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진화한다.
2 . 혁신이행실적평가(혁신평가)를 통한 경영혁신 지속추진 유도
혁신 우수기관에 대한 기관표창,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혁신평가 결과를 경영평가 성적에 반영(10%)
3 . 혁신과제의 지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혁신로드맵 마련
지방공기업의 여건 등 감안 단기, 중기, 장기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마련
혁신과제 지속 발굴과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개선 T/F」확대운영
06년 6월 학계, 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전문가 참여 T/F 구성
02.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과제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
1 .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의 강화
「설립타당성 심의위원회」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공무원 참여 최소화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기관 요건(현행 : 석사학위 5인)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용역기관 자격요건 강화, 계약시 부실용역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명시
「설립타당성 검토기준」마련으로 타당성 검토의 일관성ᆞ실효성 제고
광역ᆞ기초간 중복투자 및 민간영역 침해 등 사업 적정성 심의 강화
2 . CEO경영성과계약 업무성과 평가제 전면실시
지방자치단체장ᆞCEO간 경영성과계약 체결 및 계약내용 공시
CEO 업무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실시
행정안전부 장관「CEO 평가」, 단체장「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실시
경영성과에 따른 CEO인사ᆞ보수 연계강화
연봉 : -10% ~ +10%, 성과급 : 월 기본급의 750% ~ 0%(종전 : 450% ~ 100%)
3 . 임원 임면예정 공시제 실시
임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공시로 해당직위 적격성 객관적 검증
임원 면직시 면직사유 사전 공시로 단체장의 자의적 인사 방지
상임이사ᆞ감사 임용시 사장추천절차 준용(임원추천위원회 법제화)
4 . 사장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기능강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확대 및 추천기관간 균형유지, 지방공기업 구성원 포함 등
이사회 구조개편을 통한 효율성ᆞ책임성 제고
지자체 공무원의 당연직이사 참여 축소, 의사록 공개, 이사 업무실적평가 등
5 . 지방직영기업 관리자 개방형제 도입
지자체 공무원중 임명으로 비전문가 배치 및 잦은 인사순환 등 전문성 저하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의 적격성 심사 강화 및 실적평가 실시
지방공사ᆞ공단CEO 임용절차 준용 및 업무성과 평가제 도입
성과 고객중심 조직운영
1 . 지방공사 자금조달제도 개선
지방공사 발행채권의 국가공기업과 동일한 특수채 지위확보 추진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특수채 지위 회복(07. 5. 11 법류개정 공포)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 개선으로 공공사업 추진 원활화 도모
승인대상 기준 금액 상향 조정(현행 : 100억원 이상), 승인 심의위원 Pool제 실시 등
2 . 지방공기업 예산 회계표준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화로 개별기관 예산절감 및 경영효율성 제고
자체시스템 미 구축, 노후 기관 대상 정보화 격차 해소 역할
3 . 경영혁신 학습활동의 체계적 지원
임직원 능력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 혁신리더 과정」 확대운영
지방공기업간 혁신워크숍 실시 등 정보공유로 혁신 시너지 창출
지방공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국제 학술심포지엄 정례 개최, 국ᆞ내외 기관간 교환근무 등 국제교류 추진
4 . 지방공기업 혁신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각계의 전문가 참여 「지방공기업 혁신 T/F」 확대 운영
혁신과제 지속발굴, 혁신추진 로드맵 마련, 혁신과정 모니터링 등
전국단위 「지방공기업 협의회」단계적 구성
분야별 사장단(실무자)협의회 → 전국단위 지방공기업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