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しろまる 지방공기업 결산 개요
1. 법적근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 제76조 제2항
2. 결산 대상 : 매년 12.31.기준 지방공기업 설립조례에 의해 설립되어 있고, 운영 실적이 있는 지방공기업 (청산 등으로 매년 12.31.기준 존립하지 않은 기관 제외)
3. 목적: 지방공기업 재무정보 제공
4. 결과 공표
1) 공표주기: 1년
2) 공표시기: 작성기준 년도 익년 10월
3) 공표방법: 전산망(인터넷, 클린아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5. 보고기준시점: 매년 1월1일 ~ 12월31일
2022年12月31日.기준 (단위:개)
지방공기업 결산기관 현황 - 총계, 직영기업 소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방공사·공단 소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지방공단, 결산기관현황으로 구성
| 공기업 유형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총계 |
407.0 |
410.0 |
411.0 |
| 지방직영기업 |
소계 |
254.0 |
254.0 |
252.0 |
| 상수도 |
122.0 |
122.0 |
122.0 |
| 하수도 |
103.0 |
104.0 |
104.0 |
| 공영개발 |
28.0 |
27.0 |
25.0 |
| 자동차운송 |
1.0 |
1.0 |
1.0 |
| 지방공사/공단 |
소계 |
153.0 |
156.0 |
159.0 |
| 도시철도공사 |
6.0 |
6.0 |
6.0 |
| 도시개발공사 |
16.0 |
16.0 |
16.0 |
| 기타공사 |
46.0 |
48.0 |
48.0 |
| 지방공단 |
85.0 |
86.0 |
89.0 |
| 결산기관 현황 |
* 지역개발기금 : 이관(2017년 1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