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 ☎(국민신문고)1600-8172
비실명대리신고 안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 ☎(국민신문고)1600-8172
협동조합 경영공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COOP협동조합 www.coop.go.kr 을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예산사업, 정책연구용역과제, 법령 등을 대상으로 매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비밀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신고자 비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대상 행위
- 부패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익침해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위반행위
변호사의 역할
-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 대리신고 시 제출서류
- 대리신고서 : 변호사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을 기술
- 증거자료
- 위임장
- 신고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A4 용지 등에 자유롭게 기재)
-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고자 신분증 사본 등)
※(注記) 3∼5의 자료는 변호사가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바로가기
콘텐츠 정보책임자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