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 ☎(국민신문고)1600-8172
신고방법안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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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경영공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COOP협동조합 www.coop.go.kr 을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예산사업, 정책연구용역과제, 법령 등을 대상으로 매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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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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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예시]
- 임용·채용 등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서류·면접결과 조작
- 임용·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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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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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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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보장하기 위해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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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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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금지 행위]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상담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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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서나
- 국번없이 110 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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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02)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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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채용 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신고서 양식 내려받기
※(注記)신청서 양식은 한글문서이며, 고객지원-읽기전용프로그램 메뉴에서 한글전용뷰어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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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자 이첩·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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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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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확인·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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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위반행위 확인
3. 위반사실 소속기관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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