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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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1. 과제목표
- ᄋ 통일부 조직·기능 정상화 및 화해·협력·평화공존으로 대북·통일정책 전환
- ᄋ 남북간 대화 재개, 긴장완화·신뢰구축, 제도화를 통해 평화공존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ᄋ (통일부 조직 정상화 및 역량 강화) 남북대화‧교류협력 전담부서 회복, 사회적 대화 및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능 확충 등 신속 추진
- -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통일부의 위상‧역량 지속 강화
- ᄋ (남북대화 재개)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재난, 인도적 사안 등 해결을 위한 채널 가동 추진, 당국·민간·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대화 재개 노력 경주
- - 연락채널 복원시 수준별·분야별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 이를 통해 남북 합의사항의 실효적 이행방안 마련
- ᄋ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 남북 상호간 적대적·대결적 행위 청산 및 단계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통한 실질적‧제도적 신뢰 형성
- - 전단, 확성기 관련 남북 상호 중단 조치 및 사후 관리 강화
- - 접경지역 평화, 주민 안전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법제 정비 추진
- -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선 및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군사적 신뢰 구축 진전
- ᄋ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국내 대북·통일정책 추진기반을 제도화하고, 남북 합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토대 마련
- - ▴평화공존의 대북정책 수립 ▴남북 평화공존의 원칙·규범 등을 규정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주요 남북합의의 국회 논의 절차* 마련 등 추진
* 국회와 협력하여 남북간 주요 합의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초당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 마련 및 법치주의· 국민주권(참여) 원칙을 반영한 (가칭)「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 제정 추진
- - ▴평화공존의 대북정책 수립 ▴남북 평화공존의 원칙·규범 등을 규정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주요 남북합의의 국회 논의 절차* 마련 등 추진
3. 기대효과
- ᄋ 남북간 긴장 완화 및 화해 협력 복원을 통해 접경지역의 일상의 평화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
- ᄋ 남북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여,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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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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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02)2100-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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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5年09月30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