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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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등
- ※(注記)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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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記) 신고자 유의사항
○しろまる 아래와 같은 신고는 접수되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1. 갑질행위와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이거나 불편사항
2.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신고
3.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등
| 국민신문고 정식민원으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 됩니다. |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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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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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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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02)210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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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5年04月10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