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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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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지정특구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를 하여 평가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에 보고

(注記) 추진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평가대상 및 내용

  • (평가대상) 지정 당해연도의 재정지원을 받은 규제자유특구
  • (평가내용)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 규제특례 및 혁신사업등의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

* 우수사례 및 파급효과 등 사업의 질적 성과 중점평가ᆞ지자체의 특구 사후관리 노력을 성과평가와 연계

평가절차

  • 지자체별 자체평가, 중앙차원 종합평가 및 규제특구위 최종 보고
  • 자체평가(지자체)
    • 자체평가 성과지표 등 수립
    • 자체평가 컨설팅 지원
    다음
  • 운영성과서 제출(지자체)
    • 지자체별 자체평가
    • 특구 운영성과 보고서 제출
    다음
  • 종합평가(중기부)
    • 평가단 구성/서류
    • 평가/발표 평가
    다음
  • 성과평과 심의·의결
    • 운영성과보고(특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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