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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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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실증계획에 따른 운영상황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특구별 옴부즈만지정ᆞ운영

운영

  • (위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특구혁신기획단추천을 받아 특구별로 옴부즈만선정ᆞ위촉
    * 위촉현황 : 1~8차 지정 34개 특구에 총 22명 지정
    * 위촉대상 : 특구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특구 지정 과정의 분과위원회 위원 중 위촉
  • (임기) 특구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운영
  • (주요업무) 규제자유특구 정책,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부처-지역-현장정책·사업·안전대책 등의 가교역할 수행

- 규제자유특구 정책제도 개선사항 의견 수렴

-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애로·건의사항 제안

- 특구별 실증 사업의 추진 상황·문제점 파악·개선방향 제안

- 특구별 안전대책 및 점검 이행에 관한 사항

- 규제자유특구 간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 마련 등

  • (활동)간담회, 개별상담, 현장점검, 사업운영 참관 등을 통해 특구별 실증추진현황, 안전대책 등을 다각도로 점검

- 체계적인 점검 활동 강화를 위해 실증사업 추진 현황, 애로사항 등을 정례적으로 보고(지역별 총괄주관기관→특구 옴부즈만)

* 문제점 발견 시 중기부, 지자체, 관계부처, 전담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처리

- 특구별 수시점검 주기에 맞춰 격월로 보고하고 전담기관에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에 대한 결과 보고

-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개최·운영되는 특구옴부즈만 협의회*를 통해 논의 및 관리

* 참석대상 : 중소기업옴부즈만(위원장), 특구혁신기획단장(간사), 특구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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