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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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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07호
  • 예고기간 2025. 11. 21. ~ 2025. 12. 11.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07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5.10.22.∼ ‘25.12.1.)에 맞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5.10.22.∼ ‘25.12.1.) 제38조제1항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8, 기획재정부)를 반영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매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부과금액의 산식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25.8, 기획재정부)

라. 기 타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 ‘25.10.22.∼ ‘25.12.1.) 등을 거쳐 2026년 3월 19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임

4.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注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junho6902@korea.kr

- 팩스 : 044-201-7224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4, 7232,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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