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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무료)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무료))업무가 2014년 7월 1일부터
식품안전정보원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소비자 신고 식품업체이물보고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은 콜백서비스 이용 또는 인터넷 신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보고는 1577-2488(유료)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는
소비자, 영업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보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신고 영업자보고

종합상담센터방문 및 화상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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