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를 소비자가 직접 신고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1399, 피해구제 문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자(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등 수입ᆞ판매업자) 들이 소비자에게 신고·접수 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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