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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4건

질문
답변
"しろまる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이 중요한 시간은, 짧게는 화재가 발생한 시점부터 확대 되기 전 까지의 5분정도이며, 길게는 정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しろまる 이 시간 안에 초기 화재진압과 인명대피가 이루어 져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
답변
"しろまる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은 충실한 소방계획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しろまる 그런데 위험요소와 수용인원이 많고 소방시설이 복잡한 고층건축물 등 대규모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 전체를 월활하게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 선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
답변
"しろいしかく 적용지침(실질적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범위) ? しろまる 건축물 주용도가 숙박시설(여관) 단일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 대장상 표기된 연면적 기준 (注記) 창고, 주차장, 계단, E/V실, 기계실, 관리사 등 부속공간 포함 しろまる 하나의 건축물에 숙박, 근린, 운동시설 등의 용도가 함께 있는 건축물에는 아래에서 산정된 면적의 합계 1 건축물관리대장 상 숙박시설(여관)용도로 표기된 면적 2 1호 외에 숙박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창고, 안내실, 보일러실, 세탁실, 건조실, 휴게실, 탕비실, 다용도실 등 (注記) 제외 : 기계실, 전기실, 위생시설 등 이와 유사한 공용시설 3 숙박시설 주차장 면적 산정기준 - 숙박시설 전용 주차장인 경우 : 전용 주차면적 - 타용도와 겸용 사용되는 주차장 따라서 주차전용면적(m2) = 숙박 면적합계(m2)×ばつ주차장 면적합계(m2)/ 연면적(m2) (注記) 예) 연면적 5,500m2, 숙박면적 900m2, 주차면적 300m2인 경우 - 숙박시설 전용주차면적 : ×ばつ300/5,500 = 49m2 ∴ 숙박면적합계 900m2+전용주차면적 49m2= 949m2로서 보조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질문
답변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거시설(아파트)과 비 주거시설(상가 등)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용도 및 면적별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합니다. 1) 주거시설(아파트) :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계없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는 0명, -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2) 비주거시설(상가 등) :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상가부분+상가주차장부분)합산된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되 상가등 공부상 면적이 15,000m2이하인 경우에는 선임제외가 가능하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또는 숙박시설 중 어느 하나라도 함께 있는 경우 1명 선임 3) 계산例(아파트 1,280세대, 상가부분 총 면적 43,000m2) - 아파트 : 1,280÷300 = 4.26(0.26 버림) ⇒ 4명, - 상가 등 : 43,000÷15,000 = 2.866(0.86 버림) ⇒ 2명 -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수 : 6명. "
질문
답변
소방관서에 제출한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사본과 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를 2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질문
답변
" 종합정밀점검을 받는 대상의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은 2015년도에는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2015년도 하반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로 부터 6월이 경과한 2016년도 상반기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질문
답변
"1. 아파트 세대 부분과 지하 주차장이 하나의 건축물로 된 경우에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따라서 아파트 세대와 지하주차장이 계단 또는 승강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고, 주차장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아파트 세대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대상물로 보아 종합정밀점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의 시행일(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설치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질문
답변
"1. 금번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의 시행일(2015년 1월 9일) 이전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2015년 4월 8일까지)에 선임하면 됩니다.(시행규칙 부칙 제2조)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날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3조제4항제4호 및 부칙 제5조제1항 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으면 됩니다.(시행령 부칙 제5조제2항,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본문)"
질문
답변
"1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4호 및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항에서 말하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업무 종사자 - 방재실, 기계ᆞ전기실 등 안전관리분야 근무자로 소방업무 수행 - 대상물의 경비업무를 하면서 화재예방 순찰 등 소방업무 종사자 - 그 밖에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되어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2. 소방안전 관련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도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무지 등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에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소방시설법 제 24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답변
"1.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용도가 단일 건축물이 아닌 복합건축물의 일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위험특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보조자 선임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유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그 복합건축물에 위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5천m2미만인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1명만 선임하면 됩니다. "
질문
답변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계산된 값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며, 2. 하나의 부지 안에 여러 동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각 동의 세대수를 합하여 계산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보조자를 선임합니다. "
질문
답변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는 것으로서 - 연면적 1만5천m2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야간 또는 휴일에 이용되지 않음을 관할 소방서장이 확인한 경우는 제외(용도별) 2. 최소 선임인원수 계산방법 1 아파트 1) 원칙 :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 : 해당없음 300세대 이상인 경우 :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2) 계산식 : 세대수에 300을 나누어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됨 3) 계산例 1,280세대아파트 : 1,280÷300 = 4.26(0.26 버림) ⇒ 4명, 300세대 - 599세대 이하 아파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2 연면적 1만5천m2 이상인 대상물 1) 연면적 1만5천m2이상이면 1명 선임하고,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m2 이상마다 1명씩 추가 선임 2) 계산식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연면적 합계에 15,000을 나누어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됨 3) 계산例 예1) 연면적이 43,0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43,000÷15,000 = 2.866이므로 최소필요 선임인원은 2명 예2) 연면적이 320,0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320,000÷15,000=21.333이므로 최소필요 선임인원은 21명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1명 선임(숙박시설 1,500m2 이상 건축물에 한함) "
  • 콘텐츠 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화
    044-205-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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