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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2018年2月4日.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
    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 그 밖의
    연명의료

* 그밖의 연명의료 :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의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 결정(유보 또는 중단) 절차
  • 연명의료 결정은 향후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1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2본인의 의사확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注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됨

    • 1단계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누가?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
      어디서?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
      무엇을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 2단계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누가?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무엇을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어떻게?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 환자가족 전원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3단계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합니다.
본인의 의사 표시 방법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注記)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법적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1.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의 결정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게 되면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는 유보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하시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

      • 본인확인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 방문
      • 상담 및 작성
        • 1:1 상담
        • 6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등록 및 효력 발생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발생
이외의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및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 결정
  •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면서 미리 작성해 놓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注記)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1배우자 2직계 존·비속 3형제자매(12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술 가능함.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2. 또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이를 확인하면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注記) 전원합의를 위한 환자가족의 범위는 1배우자, 21촌 이내의 직계 존속ᆞ비속, 32촌 이내의 존속ᆞ비속(12없는 경우), 4 형제자매(1∼3없는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콜센터(1855-0075)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16

  • 최종수정일2024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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