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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예규/고시/지침 검색

전체 7,205건 페이지 1/721

훈령/예규/고시/지침 목록 - 번호, 구분, 발령번호, 제목, 등록일, 미리보기를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구분 발령번호 제목 등록일 미리보기
7205 일부개정 제2025-187호 새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5-187호) 안내 2025年11月20日 미리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76호(2025年10月28日.))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ᄆ 대상품목 : 에스에스팜(주) 7품목 ᄆ 시행일 : 2025年11月20日.(목)
7204 전부개정 2025-186호 새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부개정 2025年11月18日 미리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 2024年11月28日.)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부개정 しろまる 주요내용 - 2026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 ( (注記) 상세내용 붙임 참고 ) しろまる 시행일 - 2..
7203 일부개정 2025-185호 새글 [고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5年11月18日 미리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4호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0호, 2023. 1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7202 일부개정 2025-184호 새글 [고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5年11月18日 미리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5호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2호, 2022. 3. 8.)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7201 일부개정 2025-183호 새글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5年11月18日 미리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3호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0호, 2022. 3. 8.)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7200 일부개정 제152호 새글 [예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5年11月18日 미리보기
보건복지부예규 제152호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130호, 2022. 3. 8.)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7199 일부개정 고시아님 [고시]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안내(고시아님) 2025年11月13日 미리보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에 대해 2025年11月13日.(목)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しろまる 스테글라트로정5밀리그램 등 2품목(한국엠에스디(주))
7198 일부개정 제2025-181호 [고시]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발령(정정) 2025年11月12日 미리보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81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1호, 2025年11月10日.)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7197 일부개정 제2025-182호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5年11月12日 미리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8호, 2025年9月25日.)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보건복지..
7196 일부개정 고시아님 [고시]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2025年11月12日 미리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안정적 공급 등의 협상(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그루타존정 1품목)에 대하여 2025年11月12日.(수)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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