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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공익신고 안내

1. 공익침해 행위란?

"공익"이란 개념은 사회전체의 이익이란 뜻으로서 사회와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변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미의 "공익침해"라는 개념도 계속적으로 변화·확대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이러한 사전적, 일반적 개념과는 구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를 1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공익신고 대상 284개 법률을 위반하여3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6대 공익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어야할 뿐 아니라. 그 행위가 284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공익침해 행위>(법제2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2.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5대 공익분야와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이 법에서 보호하는 공익분야는 1국민의 건강, 2국민의 안전, 3환경 4소비자의 이익5공정한 경쟁의 5대 분야입니다. 여기에 공익의 개념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8年5月1日. 시행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신설하였습니다.

3. 벌칙 및 행정처분의 대상

공익침해행위는 284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284개 법률 위반이 아니거나 284개 법률 위반이라 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

벌칙의 대상이라 함은 284개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형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형사벌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벌칙(형)의 종류>(「형법」제41조)

  1. 1. 사형
  2. 2. 징역
  3. 3. 금고
  4. 4. 자격상실
  5. 5. 자격정지
  6. 6. 벌금
  7. 7. 구류
  8. 8. 과료
  9. 9. 몰수

행정처분의 대상이라 함은 284개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인·허가의 취소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검정· 인증· 확인· 증명· 등록 등을 취소·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업무·효력·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063

  • 최종수정일202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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