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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난치성 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5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