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신청대상
급여대상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1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2 (공단직원) 방문조사 → 3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4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5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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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