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대상기관, 청구자, 대상정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 등
모든 국민,법인,단체,외국인(일정이상 체류자)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에 기록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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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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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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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ᆞ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직위 및 부서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책임관 | 총무과장 | 정ᄋᄋ | 064-710-6440 |
| 정보공개담당 | 기록관리팀장 | 강ᄋᄋ | 064-710-2206 |
|
정보공개담당자 정보공개담당자 |
주무관 주무관 |
신ᄋᄋ 좌ᄋᄋ |
064-710-2225 064-710-2207 |
01. 청구서 제출(청구인)
02.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03.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04. 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과)
05. 공개실시(처리과)
불복구제절차 순서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 가능합니다.
■しか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6. 23.>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 문서·도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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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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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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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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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서식명 | 다운로드 |
|---|---|---|
| 1 | 정보공개청구서 | |
| 2 | 정보공개 위임장 | |
| 3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
| 4 |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
| 5 |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
| 6 |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 |
| 7 | 제3자 의견 청취서 결정통지서 |
|
| 8 |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 |
| 9 |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
| 10 |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 |
| 11 | 이의신청(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
|
| 12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
| 13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
| 14 |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질의 [ ]종결 등) 통지서 | |
| 15 | 기피신청서 | |
| 16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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