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세요
1. 다문화·여성·청소년·장애인·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혜택있는 사업 장려
2. 2개 읍면동 연계사업 및 시.도 본청·청년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발굴
3. 읍·면·동 사업발굴 구체화 숙의 운영 등 실질적 참여 지원
4.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 안전사고 예방 사업 발굴을 위한 지원 강화
5. 관광객참여예산 도입 통해 생활인구 참여 유도 및 관광분야 개선사업 발굴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자료실)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참고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규모>
| 계 | 지역사업 (읍면동 사업) |
참여사업 | 광역사업 (도 본청) |
청년사업 (청년 대상) |
관광사업 (도민+관광객) |
상사업비, 인센티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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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참여사업 (읍면동 사업) |
시정참여사업 (시 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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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억 | 113억 | 83억 제주시 50억 / 서귀포시 33억 |
95억 | 30억 | 20억 | 30억 | 4억 |
<추진일정>
| 사업 공모 | ⇒ | 사업 구체화, 부서 검토 |
⇒ | 읍면동 지역회의 심의 선정 |
⇒ | 행정시 조정협의회 심의 선정 |
⇒ | 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선정 |
|---|---|---|---|---|---|---|---|---|
| 3.24.~4.30. | 5.1.~6.13. | 5.1.~6.13. | 6.16~8.14. | 8.16.~9.30. |
| 구분 | 기존 | 개선 |
|---|---|---|
| 1 주민참여예산 공모 규모 | ·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 320억 - 지역(참여)사업 : 196억 - 시정참여사업 : 70억 - 광역/청년사업 : 50억 - 인센티브 : 4억 |
·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 375억 - 지역(참여)사업 : 196억 - 시정참여사업 : 95억(25억↑) - 광역/청년사업 : 50억 - 관광객참여예산제 시범도입 : 30억 |
| ▶ 참여대상 : 제주도민 + 관광객 ▶ 운영방법 · 기존 방법에 공영관광지접수38개소에 사업제안서 비치 · 도내 관광지에 대한 방문객도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인센티브 : 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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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숙의운영 컨설팅 운영방식 분리 | <통합운영> 퍼실리테이터 숙의운영(1,2단계) + 행정전문가 컨설팅(3단계) |
<별도 운영> - 퍼실리테이터 숙의운영(1,2단계) - 행정전문가 컨설팅(1단계) |
| 3 페널티기준 상향 및 세분화 | ·읍면지역 페널티 한도액 4천만원 ·동지역 페널티 한도액 2천만원 |
·(읍면지역) - 페널티대상금액 합계 1억 미만: 4천만원 - 페널티대상금액 합계 1억 이상: 5천만원 ·(동지역) - 페널티대상금액 합계 1억 미만: 2천만원 - 페널티대상금액 합계 1억 이상: 3천만원 |
| ·시정참여사업 페널티 없음 | ·시정참여사업 페널티 도입 - 행정시 시정참여사업 실링액 금액 범위내 삭감(실링액 1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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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조례개정 준비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 3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 3 지역회의는 ~ 호선한다. 다만, 읍ᆞ면ᆞ동장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에서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다. |
| → 2025年1月1日.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도입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8개 읍면동의 경우, 내년도 지역회의 구성불가하여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 대체 가능하도록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