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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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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운영방향

1. 다문화·여성·청소년·장애인·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혜택있는 사업 장려

2. 2개 읍면동 연계사업 및 시.도 본청·청년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발굴

3. 읍·면·동 사업발굴 구체화 숙의 운영 등 실질적 참여 지원

4.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 안전사고 예방 사업 발굴을 위한 지원 강화

5. 관광객참여예산 도입 통해 생활인구 참여 유도 및 관광분야 개선사업 발굴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자료실)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참고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규모>

지역사업
(읍면동 사업)
참여사업 광역사업
(도 본청)
청년사업
(청년 대상)
관광사업
(도민+관광객)
상사업비,
인센티브 등
지역참여사업
(읍면동 사업)
시정참여사업
(시 본청)
375억 113억 83억
제주시 50억 / 서귀포시 33억
95억 30억 20억 30억 4억

<추진일정>

사업 공모 사업 구체화,
부서 검토
읍면동 지역회의
심의 선정
행정시 조정협의회
심의 선정
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선정
3.24.~4.30. 5.1.~6.13. 5.1.~6.13. 6.16~8.14. 8.16.~9.30.

2025년 달라지는 사항

구분 기존 개선
1 주민참여예산 공모 규모 ·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 320억
- 지역(참여)사업 : 196억
- 시정참여사업 : 70억
- 광역/청년사업 : 50억
- 인센티브 : 4억
·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 375억
- 지역(참여)사업 : 196억
- 시정참여사업 : 95억(25억↑)
- 광역/청년사업 : 50억
- 관광객참여예산제 시범도입 : 30억
▶ 참여대상 : 제주도민 + 관광객
▶ 운영방법
· 기존 방법에 공영관광지접수38개소에 사업제안서 비치
· 도내 관광지에 대한 방문객도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인센티브 : 4억
2 숙의운영 컨설팅 운영방식 분리 <통합운영>
퍼실리테이터 숙의운영(1,2단계)
+ 행정전문가 컨설팅(3단계)
<별도 운영>
- 퍼실리테이터 숙의운영(1,2단계)
- 행정전문가 컨설팅(1단계)
3 페널티기준 상향 및 세분화 ·읍면지역 페널티 한도액 4천만원
·동지역 페널티 한도액 2천만원
·(읍면지역)
- 페널티대상금액 합계 1억 미만: 4천만원
- 페널티대상금액 합계 1억 이상: 5천만원
·(동지역)
- 페널티대상금액 합계 1억 미만: 2천만원
- 페널티대상금액 합계 1억 이상: 3천만원
·시정참여사업 페널티 없음 ·시정참여사업 페널티 도입
- 행정시 시정참여사업 실링액 금액 범위내 삭감(실링액 10% 한도)
4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조례개정 준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
3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
3 지역회의는 ~ 호선한다. 다만, 읍ᆞ면ᆞ동장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에서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다.
→ 2025年1月1日.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도입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8개 읍면동의 경우, 내년도 지역회의 구성불가하여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 대체 가능하도록 개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연락처
064-71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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