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구성의 3가지 원칙
1. 모든 시민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시민들을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지역 단체도 이 제도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지위나 특권을 가질 수 없다.
2. 참여는 직접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참여활동은 참여자들에 의해서 결정 된 내부 규칙에 따라야 한다.
3. 투자재원은 일반적 기준에 기초한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시행근거
- 제주특별법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연혁
- 2011.08.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 2012.02. 제1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운영
- 2012.03.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2012.04.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조직 구성
- 2012.07.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21년도, 총 8,279명 참여)
- 2015.07. 주민참여예산제 제도개선 추진 - 주민참여 예산배분방식 변경 및 예산편성비율/자부담 조정 등
- 2015.1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2015年10月06日)
- 2021.11.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의결-357건 200억원('13~ 총 2,907건 1,718억원 선정)
- 2022.03.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제5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임기 2년 '22.3.~'24.3.)
- 2022.04. 청년참여예산제 실시(청년특별분과 신설, 청년사업 선정) *21.11.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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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의결-382건 2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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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 2023년 주민참여예산 제도개선(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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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의결-431건 259억원
- 2024. 03.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임기 2년 '24.3. ~ '26.3.)
- 2024. 04. 제6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임기 2년 '24.4. ~ '26.4.)
- 2024. 10.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의결 - 516건 28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