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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유도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예산소진 지자체 목록(이 사업은 기초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중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

  • 사업내용: 저소득층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및 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 청년: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른 만18세이상 39세이하)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최대 40만원)

* '25.3.31.이후 보증 가입자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가입자는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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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처 032-440-4749
  • 최종업데이트 2025年11月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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