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고시원·여인숙·쪽방·침수우려 반지하에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고시원·쪽방·침수우려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역
- 임대주택 입주지원(매입임대, 전세임대)
- 이주지원 상담 및 생필품비 지원
- 상담문의
- 광역주거복지센터 이주지원상담소 ☏ 032-260-5657, 5658
- 미추홀구주거복지센터 ☏ 032-880-4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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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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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4年09月13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