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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경관정책

인천광역시는 일찍부터 다양한 경관자원을 보유한 매력 있는 인천의 경관과 이미지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경관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 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인천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질을 향상시켜 인천의도시이미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경관 관리

  •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관리
  •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 광역단위 광고물 관리 및 조치

경관 디자인

  • 경관계획(특정경관계획 포함) 수립 및 운영
  • 경관사업, 경관협정 추진
  • 경관위원회 운영 및 관련 제도 개선
  • 경관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지원
  •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추진 및 기록물 관리

공공 디자인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운영
  •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 및 공공디자인 민·관 협약 및 교육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공공조형물 관리
  • 표준디자인 개발 및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추진
  • 인천 색 개발 및 10대 야간경관 명소 선정
  •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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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4年02月0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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