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영업용→자가용)

구비서류

개인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注記)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중 불참석자는 위임장(도장날인)
법인
  • 대표자 신청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注記) 공동대표자일 경우 불참석대표자는 위임장(법인도장날인)
공통서류
  • 변경신청서
  • 대폐차필증 또는 공문 등 변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자동차번호판 2매 및 봉인(담당공무원 서류 확인후 번호판 해체)

유의사항

  • 영업용 차령만료시 용도변경 불가

비 용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자동차번호판 구입비용
최대47,500원(앞,뒤 번호판 및 보조판 포함가격)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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