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
부여대상
-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제4조(포인트 부여 등)
-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포인트 부여기준)
부여대상(분야, 내용), 부여포인트(점), 비고 등 포인트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표
| 부여대상 |
부여포인트 (점) |
비고 |
| 분야 |
내용 |
| 여론·설문조사 |
|
1,000 |
동일 설문에 대해 1인 1건만 인정 |
| 시정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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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름 |
| 주민참여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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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3,000 |
최초 1시간 1,000점, 1시간 초과 후 매 1시간마다 1,000점 |
|
3,000 |
최종 예산에 반영된 의견(단순건의 제외) |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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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최종 반영된 의견 |
| 예산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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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예산 절감이 인정된 경우 |
| 시 단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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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3,000 |
최초 1시간 1,000점, 1시간 초과 후 매 1시간마다 1,000점 |
|
1,000
~ 3,000 |
| 기타 |
- 공익성 있는 시정 참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0
~ 3,000 |
지급기준
- 인센티브 지급기준
: 10,000포인트 이상 누적 시 10,000포인트 단위로 인센티브 지급
(1포인트 = 1원)
예)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30,000포인트 등
- 인센티브 지급신청 방법
: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자치행정과에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지급 신청하거나,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서 포인트 조회 후 지급 신청 → 6월말, 12월말 인센티브 지급
포인트 부여 제외 대상
➀~➄에서 정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
- 공무직 노동자[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
-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와 단속·감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 김해시의회 의원
-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 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인센티브 지급
- 대상 : 1만 포인트 이상 참여자
- 지급시기 : 반기별 지급 (연 2회, 6월말, 12월말)
- 지급방법 : 등기우편 및 직접 수령
포인트 및 인센티브 운영절차
-
포인트부여 사업인정신청
사업부서
-
시정참여
주민
-
포인트 신청
사업부서
-
포인트관리 및 승인
관리부서
-
인센티브 신청
참여자
-
인센티브 지급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