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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개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정의

  •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이 개별시설 및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시설
    (注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참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유효기간

  • 본인증: 10년
  • 예비인증: 본인증 전까지 효력 유지(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효력 상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업무처리지침

한국농어촌공사 BF 인증업무 유효기간

  • BF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25.09.28 ~ '28.9.27. [재지정]
담당부서
: 농촌공간계획처 농촌공간디자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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