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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란?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공공누리의 도입 배경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공공저작물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공저작물은 그 양과 품질, 정보의 정확성 덕분에 민간 분야에서 활용될 경우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원천 자원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저작물의 활용에 있어 이용허락 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 처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이용허락 표시 제도인 '공공누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이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면서도 개방을 통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표준화된 약관을 사용하여 공정성을 지키고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
  • 이용허락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품질 좋은 저작물을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의 이용조건을 준수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업무담당자
  • •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 문의전화 : 061-93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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