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도안내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공공저작물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공저작물은 그 양과 품질, 정보의 정확성 덕분에 민간 분야에서 활용될 경우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원천 자원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저작물의 활용에 있어 이용허락 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 처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이용허락 표시 제도인 '공공누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