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제12조)과 제공 목록(제19조)을 공표할 예정이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순으로 나타낸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디지털혁신처 처장 김석주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디지털운영부 대리 정주희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정보보안기획부 차장 윤건영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차이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순으로 나타낸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차이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 사례

(복지부) 노인, 아동 등 복지시설 현황

(교육부)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미래부) 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업무추진비, 출장 내역, 단순 자료 등

NTIS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내버스 운행정보

성과마루 (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공공데이터 포털은 공공기관에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제공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상의 제외 대상 정보가 포함되었을 때는 제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사용자 의견

전체 1

Page 1/ 1

공공데이터개방 영역
공공데이터개방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조회수
1 사용자 의견 게시판 이용 안내 ICT기반부 ICT기반부 6098
  • 업무담당자
  • • 담당부서 : 디지털운영부
  • • 문의전화 : 061-931-1397

이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