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제12조)과 제공 목록(제19조)을 공표할 예정이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부서 및 직위 | 성명 |
|---|---|---|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디지털혁신처 처장 | 김석주 |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 디지털운영부 대리 | 정주희 |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 정보보안기획부 차장 | 윤건영 |
| 구분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
| 목적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 주요 사례 | (복지부) 노인, 아동 등 복지시설 현황 (교육부)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미래부) 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업무추진비, 출장 내역, 단순 자료 등 |
NTIS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내버스 운행정보 성과마루 (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
공공데이터 포털은 공공기관에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제공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상의 제외 대상 정보가 포함되었을 때는 제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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