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전체 7,224건 페이지 2/723
| 번호 | 구분 | 발령번호 | 제목 | 등록일 | 미리보기 |
|---|---|---|---|---|---|
| 7214 | 일부개정 | 제2025-20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25年11月28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8호, 2025. 11. 1.시행)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
| 7213 | 일부개정 | 제2025-19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年11月27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3호, 2025年11月27日.)」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
| 7212 | 일부개정 | 제2025-19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年11月27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9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4호, 2025年10月14日.)」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개정사항 ○しろまる 경벽 배액술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 | |||||
| 7211 | 일부개정 | 제2025-190호 | [고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내 | 2025年11月27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5-190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0호, 2025. 11.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
| 7210 | 일부개정 | 2025-192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5年11月26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92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80호, 2025. 10.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
| 7209 | 일부개정 | 제2025-18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年11月26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7호(2025. 10.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
| 7208 | 일부개정 | 2025-19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5年11月26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91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79호, 2025. 10.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
| 7207 | 제정 | 대통령훈령 제478호 | [훈령]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25年11月26日 | 미리보기 |
| 대통령훈령 제478호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발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
| 7206 | 일부개정 | 제2025-18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5-188호) 안내 | 2025年11月25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87호(2025年11月20日.))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
| 7205 | 일부개정 | 제2025-18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5-187호) 안내 | 2025年11月20日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76호(2025年10月28日.))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ᄆ 대상품목 : 에스에스팜(주) 7품목 ᄆ 시행일 : 2025年11月20日.(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