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종류
환자구분
본인부담액(종합병원 기준)
비고(비급여 등)
의료보험 환자
외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즉 총 진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
※(注記) 비급여항목
(MRI, 병실차액, 초음파 등은 본인 부담)
입원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즉 총 진료비의 20% 본인이 부담
의료보험 환자
의료급여 1종환자
총 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
단, 입원환자 식대 205 본인 부담
(2002. 3. 1부터)
※(注記) 비급여항목
(MRI, 병실차액, 초음파 등은 본인 부담)
의료급여 2종환자
총 진료비의 외래 15% 및 입원 10% 본인이 부담
(식대포함)
자동차 보험환자
외래환자
자동차 손해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
(식대포함)
※(注記) 비급여항목
(MRI, 병실차액, 초음파 등은 본인 부담)
입원환자
산업재해 보험환자
외래환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액 부담
(식대포함)
※(注記) 비급여항목
(MRI, 병실차액, 초음파 등은 본인 부담)
입원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