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환자본인의 신분증(단 만17세미만은강제규정아님)
환자본인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2. 법정대리인신분증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만 14세 이상
1. 환자본인 및 신청자 신분증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본인
배우자의직계존속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법정대리인 신분증
환자
법정 대리인
제3자에게 위임
만 14세 이상
1. 환자본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본인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
법정 대리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가능)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2.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注記) 직계존속, 비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등(형제,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함)
※(注記) 친족관계증명서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단,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며, 원본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