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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테라사태’ 권도형에 "희대의 사기"...징역 15년 선고

몬테네그로의 권도형 (2024년 3월)[로이터]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칭하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다.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씨 변호인은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결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금액이 400억 달러(약 5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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