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이란

개요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폐기물(Radioactive Waste)이란 방사성핵종이 규정치 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거나 방사성핵종에 오염된 물질로서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원자력발전소 및 관련시설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발생한다. 규정치 농도라는 것은 권위있는 국제기구(IAEA 등)의 권고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각국의 규제 당국이 규정하는 방사성핵종의 농도이다.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8호에서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제35조제4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10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구분 기준을 "반감기 20년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농도 4,000Bq/g 및 열발생률 2kW/m3"로 정하고 있다.

또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0-6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에 규정된 방사능농도에 따라 중준위, 저준위 및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맨위로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