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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유출물

방사성배출물에 대한 국내 규제체계

국내규제체계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및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은 허가배출(Authorized Discharge) 개념에 따라 적절한 처리과정을 거친 후 감시 및 통제된 상태에서 환경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환경으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상태의 물질을 방사성유출물(Radioactive Effluent)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출물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감시 및 통제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방사성유출물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상운전 시 원자력시설로부터 환경으로 배출되는 유출물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수량은 매우 적으며 이에 따른 방사선학적 위해도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방사성물질의 배출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과정에 수반되는 일상적인 행위로서, 그 방사선학적 위해도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유출물 관리는 지속적으로 일반인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성유출물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방사성유출물 안전규제

방사성유출물은 방사선방호의 기본 원칙인 ALARA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낮은 농도로 환경으로 배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0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6조(배출관리기준)에 의해 각 방사성핵종의 배출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16조(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의해 방사성유출물로 인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선량 기준치를 제한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운영자는 연간 선량 기준치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성유출물 배출에 따른 주민피폭선량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원자력시설에서 배출된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연간 선량은 상기 기준치 대비 낮은 값으로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주변 환경 및 주민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5년 12월 1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서류에 부지별, 핵종군별 배출총량을 포함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가 추가되었다(2016年12月02日.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상기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운영 중인 원전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를 2018년 하반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당해 배출계획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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