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17.- 현 청사 신축 준공(지하 1층, 지상 4층, 별관(구치감))
1995
- 시·군통합과 관련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개칭
1983
09.01.- 법률 제3655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에 의거 전주지방 검찰청 정주지청으로 개칭
1969
10.22.- 구 청사 신축 준공(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945m2)
1955
07.01.- 법률 제357호(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에 의거 합의지원 승격으로 합의지청으로 승격
1948
08.02.- 군정법령에 의해 검찰청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분리 독립
1947
01.01.- 사법부장 통첩 제192호에 의거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개칭
1944
0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
1922
07.01.- 조선총독부 총령에 의거 전주지방법원검사국 정읍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
1914
04.01.- 광주지방법원검사국 정읍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
- (관할구역이 정읍군, 고창군, 부안군으로 되었으며 구주소지인 정읍시 수성동 609번지로 청사 이전)
1912
04.01.- 조선총독부재판소령 개정에 의해 광주지방법원검사국 고부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
1909
04.09.- 재판소설치법 개정에 의거 당청의 관할이 전주지부구 재판소 관할로 됨
김제재판소검사국 : 부안
고부재판소검사국 : 고부, 태인, 정읍
흥덕재판소검사국 : 흥덕, 고창, 무장
- 통감부령 28호에 의거 광주지방재판소 고부재판소 검사분국 설치
1907
12.23.- 재판소구성법의 전면개정으로 검사국 신설
1896
08.15.- 개항재판소의 개정에 의해 전라북도 재판소에 소속
1895
03.25.-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전주재판소에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