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임실소방서IMSIL FIRE STATION

통합 검색

민원안내

화재피해안내센터

화재피해안내센터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완정을 위한 국민보호 장치의 활성화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증명원 발급
  • 화재로 인한 모든 행정적 절차에 활용
각 소방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소방서 연락처
전주완산소방서 063-220-4251 남원소방서 063-630-8252
전주덕진소방서 063-250-4251 김제소방서 063-548-2119
군산소방서 063-450-0251 고창소방서 063-560-1251
익산소방서 063-839-3251 부안소방서 063-580-1251
정읍소방서 063-570-1251 진안소방서 063-786-5247
완주소방서 063-290-0252 순창소방서 063-650-9252
장수소방서 063-350-6251 무주소방서 063-780-3252
임실소방서 063-778-2252
구호물품등 생활지원안내
  •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화재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담요, 옷, 쌀 등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할 대한적십자사와 시.군.구청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대한적십자사와 시,군,구청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063-280-5831
전주시청 시민생활복지과 063-281-2360 063-281-2320
덕진구청 시민생활복지과 063-270-6391 063-270-6320
완산구청 시민생활복지과 063-220-5453 063-220-5320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63-450-4320
익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63-859-5310
정읍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63-539-5029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063-620-6821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063-540-3315
완주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240-4040
진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430-2317
무주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320-2321
장수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350-2322
임실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640-2440
순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650-1201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560-1201
부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580-4802
화재로 국민건강보험증이 소실되어 없어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북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 1577-1000)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전북지부 (전화 : 063-281-7700)
의사상자의 보호
  • 화재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 또는 의사자가 된 경우에는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상자의 보호를 담당하는 관할 시,군,구청의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전주시청 시민생활복지과 063-281-2360 063-281-2320
덕진구청 시민생활복지과 063-270-6391 063-270-6320
완산구청 시민생활복지과 063-220-5453 063-220-5320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63-450-4320
익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63-859-5310
정읍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63-539-5029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063-620-6821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063-540-3315
완주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240-4040
진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430-2317
무주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320-2321
장수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350-2322
임실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640-2440
순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650-1201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650-1201
부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580-4802
화재로 손실이 발생한 납세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국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의 면제
  • 납세고지의 징수유예
  • 납세처분의 유예
  • 가산세의 감면
  • 재해손식세액의 공제
  • 상속재산 재해손실 공제 관할 세무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화재로 손실이 발생한 지방세 납세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
  •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가스소비자가 책임보험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연락처 : 063-276-0019
화재로 훼손된 화폐의 교환
  • 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은 잘 보관하여 한국은행에 가져가시면, 현금의 파손상태에 따라서 새로운 현금과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컨텐츠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제공되는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최종수정일 : 2023年06月22日

방문자통계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