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지자체 건의
규제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sinmungo@korea.kr),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하려는 경우 다음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규제소관 행정기관 답변
규제소관 행정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의 내용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합니다.
이 경우 소관부처가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기간을 1회 연장 가능합니다.
규제소관 행정기관이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6개월 이내 재답변을 합니다.
답변이 완료되면 등록된 전화로 안내(SMS)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소관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수용하지 않은 경우, 국무조정실 판단에 따라 해당 규제소관 행정기관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명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규제소관 행정기관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규제 정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